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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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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35803호 조문 24 · 삭제 1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5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2. 제5조의3 위원의 해촉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3. 제5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 제11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 제3조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개정2026. 2.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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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3. 제2조의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4.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예고
  5. 제3조의2첨단산업 등
  6.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7.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8.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예고
  9.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 제5조의3위원의 해촉예고
  11.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12.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13.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14.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15.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16.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17. 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
  18.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예고
  19. 제11조의4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20. 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1. 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2.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23.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25. 제14조삭제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803호, 2025. 10. 1.>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3호, 제9조제1호 및 제11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후단, 제3조의2제3호ㆍ제5호, 제4조제4호,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1조의3제7항,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98>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156호, 2024.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2호, 2022.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12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52호, 2020.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20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4호, 2019.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간 제품의 동일성 인정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212호, 2017. 7. 26.>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03호, 2013. 12. 4.>

이 영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의 직무(제3조)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산업통상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9조까지)

산업통상부에 하부조직으로 통상차관보,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ㆍ원전전략기획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둠.

다.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제21조부터 제42조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둠.

라.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3조ㆍ제44조, 별표 3 및 별표 4)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724명 이하,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에 3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62명)의 정원을 둠.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7조 및 별표 5)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제48조 및 별표 6)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