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실질적 지배기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조의2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조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조의2 첨단산업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 국내복귀 진행기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의3 위원의 해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변경통지의 대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 업무의 위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조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조의6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 제5조의3 위원의 해촉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 제5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1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조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개정2026. 2.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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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예고
- 제2조의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예고
-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예고
- 제3조의2첨단산업 등예고
-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예고
-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예고
-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예고
-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의3위원의 해촉예고
-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예고
-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예고
-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예고
-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예고
- 제10조업무의 위탁 등예고
-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예고
- 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
-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예고
- 제11조의4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 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 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예고
-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예고
-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예고
-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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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156호, 2024.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2호, 2022.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12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52호, 2020.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20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4호, 2019.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간 제품의 동일성 인정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사업장 간 제품의 동일성 인정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212호, 2017. 7. 26.>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31> 및 <3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03호, 2013. 12. 4.>
이 영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4. 12. 3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복귀’ 요건 중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간의 동일ㆍ유사성에 대한 인정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서 ‘중분류’에 속할 것으로 완화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 등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를 국내복귀의 개념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복귀’ 요건 중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간의 동일ㆍ유사성에 대한 인정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서 ‘중분류’에 속할 것으로 완화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 등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를 국내복귀의 개념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