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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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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2025-12-23 시행분 기준 2025. 12. 23. 시행 · 타법개정 제35940호 조문 24 · 삭제 1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5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 제11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3조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개정2026. 2.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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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3. 제2조의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4.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예고
  5. 제3조의2첨단산업 등
  6.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7.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8.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예고
  9.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 제5조의3위원의 해촉
  11.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12.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13.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14.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15.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16.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17. 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
  18.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예고
  19. 제11조의4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20. 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1. 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2.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23.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25. 제14조삭제
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940호, 2025. 12. 23.>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같은 영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생략

부칙 <제35803호, 2025. 10. 1.>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3호, 제9조제1호 및 제11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후단, 제3조의2제3호ㆍ제5호, 제4조제4호,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1조의3제7항,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98>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156호, 2024.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2호, 2022.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12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52호, 2020.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20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4호, 2019.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간 제품의 동일성 인정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212호, 2017. 7. 26.>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03호, 2013. 12. 4.>

이 영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5. 12. 23.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정책 등 지방 협력이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의 추진 시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