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추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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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추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추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추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