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2025.12.23,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ㆍ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4.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1.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025.10.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동반복귀기업 간 거래에 소요되는 저장 및 물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동종ㆍ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을 통한 산업집적지 구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반복귀기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시ㆍ도의회의 의장
3.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ㆍ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5.12.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1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10>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3.10>
2025. 12. 23.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2025.12.23, 2025.12.30>
1.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ㆍ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4.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5.12.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1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10>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3.10>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3.10>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ㆍ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4.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1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10>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3.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3.10>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3.10, 2025.10.1>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ㆍ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4.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1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10>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3.10>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2025.12.23>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ㆍ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4.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5.12.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1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10>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3.10>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2025.12.23,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ㆍ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4.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5.12.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1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10>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