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령 대통령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35947호 조문 24 · 삭제 1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조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개정2026. 2. 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3. 제2조의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4.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예고
  5. 제3조의2첨단산업 등
  6.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7.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8.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9.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 제5조의3위원의 해촉
  11.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12.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13.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14.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15.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16.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17. 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
  18.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19. 제11조의4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20. 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1. 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2.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23.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25. 제14조삭제
부칙 1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947호, 2025. 12. 30.>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1조의3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940호, 2025. 12. 23.>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같은 영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생략

부칙 <제35803호, 2025. 10. 1.>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3호, 제9조제1호 및 제11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후단, 제3조의2제3호ㆍ제5호, 제4조제4호,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1조의3제7항,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98>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156호, 2024.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2호, 2022.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12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52호, 2020.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20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4호, 2019.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간 제품의 동일성 인정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212호, 2017. 7. 26.>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03호, 2013. 12. 4.>

이 영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