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해외진출기업복귀법제21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