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반복귀기업 간 공동 물류시설 및 공동 기반시설 등의 설치ㆍ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동반복귀기업 중 가장 먼저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선정일부터 1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