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해외진출기업복귀법제13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해외진출기업복귀법제13조 입지지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다음 조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