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2단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