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1.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관련 실질적 지배 관계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및 주요 생산제품등에 관한 사항

3.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3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1.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관련 실질적 지배 관계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및 주요 생산제품등에 관한 사항
3.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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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479@2025-10-01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1.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관련 실질적 지배 관계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및 주요 생산제품등에 관한 사항

3.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