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의 보완 등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4. 12. 3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①
②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의 보완 등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의 보완 등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