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역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