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광역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5.4.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