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7조의16(광역교통축 지정 등)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6(광역교통축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역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거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교통축 또는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광역교통축의 지정기준 및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