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신용보증ㆍ신용조사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5.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6.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① 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③ 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⑤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재보증 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중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⑦ 재보증 계약방법,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대위변제금(代位辨濟金)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 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