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5조의9 준용규정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임원의 임면 등 다음 조 제17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