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여유금의 운용)제5장 회계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장 회계

제31조(여유금의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