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임원의 임면 등)제3장 임원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