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