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4(조직 등)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의3임원 다음 조 제35조의5재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