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정관)① 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설치 다음 조 제35조의3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