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2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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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3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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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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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7.26, 2021.4.20>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④ 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②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2.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연계한 사업화 지원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 자문, 교류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⑤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3.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제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 선정, 조사 분야, 조사 대상 등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연구개발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직전 3개 연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7.26>

④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기술혁신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른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2017.7.26, 2018.1.16, 2018.12.11, 2023.10.31>

⑥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산정과 제3항에 따른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의 장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1. 시험제품 제작ㆍ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 지원

3.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7.7.26, 2021.4.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ㆍ보급

3.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 관리

2.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④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7.3.2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 개발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판매ㆍ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④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2.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3.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12.11>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1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3.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4.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5.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6.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⑥ 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⑦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1>

⑧ 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