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ㆍ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 2027. 3. 30. 시행분 · 추가 132어절 · 삭제 77어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②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④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ㆍ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