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 개발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