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