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2.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3.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