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제5장 특허권

법령 특허법 제5장 특허권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