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간임대주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8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10조 허가기준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14조의2 거주용 주택용지… 다른 법령지방세법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38조 소형주택 임대사…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40조의3 임대사업자에게 … 다른 법령소득세법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55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30조 임대사업자의 선…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61조 관리처분계획의 … 다른 법령주택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11조 결합건축 대상지 다른 법령이 법령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이 법령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이 법령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5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7조 기존주택등의 매…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1조 소형주택 임대사…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2조 임대주택 등의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3 임대주택 투자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 준주택의 범위 상위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일부만을 임대하… 상위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조 역세권등에 해당… 상위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조의2 복합지원시설 상위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4조의2 임대료 상위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 상위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조의3 주거지원대상자 상위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4조의3 공공지원민간임… 상위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7조의2 공공지원민간임… 상위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다른 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제3조 주택금융신용보…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조 입주자등에 대한…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0조 관리업무의 인계 다른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13조 주택계정의 용도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26조 사업시행계획인…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43조 임대관리업무 등… 다른 법령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6. 4.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8.1.16, 2018.3.13, 2020.8.18, 2021.3.16, 2024.12.3>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2020.8.18>
6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2018.1.16>
9. 삭제<2018.1.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6.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703@2025-06-0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8.1.16, 2018.3.13, 2020.8.18, 2021.3.16, 2024.12.3>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2020.8.18>

6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2018.1.16>

9. 삭제<2018.1.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