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제1장 총칙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1장 총칙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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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15.8.2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5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대도시 법인 중…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4 전세사기피해자 …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세율 및 세액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24조의2 수의계약에 의한…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55조 용적률에 관한 … 다른 법령주택법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3조 시행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2조의2 준주택의 준용이 법령제3조의2 공공주택의 재원…이 법령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이 법령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이 법령제6조의3 특별관리지역의 …이 법령제9조 보안관리 및 부…이 법령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이 법령제38조 「건설산업기본…이 법령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이 법령제48조의2 공공분양주택 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지분적립형 분양…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조 토지 등의 우선 …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 공공주택사업의 …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 공공주택사업의 …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 공공주택사업의 …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조성된 토지의 …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3 복합지구 지정의…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6조 부도임대주택의 …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1조 권한의 위임 또…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1조 권한의 위임 또… 상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4조 주택사업자 다른 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28조 신용보증의 한도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규칙제63조의3 분리과세 주택임…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2조 임대주택 등의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7 자료의 제출 등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7 자료의 제출 등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제2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26조 임대주택정보체…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조성된 토지의 …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5조 국가유공자 등 …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15조의2 전세사기피해자… 다른 법령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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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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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3.3.23, 2014.1.14, 2015.1.20, 2015.8.28, 2021.7.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2016.1.19>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15.8.28>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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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87@2025-08-01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3.3.23, 2014.1.14, 2015.1.20, 2015.8.28, 2021.7.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2016.1.19>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15.8.28>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