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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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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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2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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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2025.3.21, 2026.1.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8. 영 제4조제1항제9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26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삭제<2026.3.20>
9. 영 제4조제1항제10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삭제<2026.3.20>
10. 영 제4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삭제<2026.3.20>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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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003@2026-03-20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2025.3.21, 2026.1.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8. 삭제<2026.3.20>

9. 삭제<2026.3.20>

10. 삭제<2026.3.20>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