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령 주택법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9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11조 국가 등의 토지…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40조의3 임대사업자에게 …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43조의2 순환용주택의 분…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이 법령제9조 등록말소 처분 …이 법령제11조의2 주택조합업무의 …이 법령제11조의5 조합원 모집 광…이 법령제14조 주택조합에 대한…이 법령제14조의4 주택조합사업의 …이 법령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이 법령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이 법령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이 법령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이 법령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이 법령제19조 다른 법률에 따…이 법령제19조 다른 법률에 따…이 법령제19조 다른 법률에 따…이 법령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이 법령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이 법령제21조 대지의 소유권 …이 법령제27조 「공익사업을 위…이 법령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이 법령제29조 공공시설의 귀속…이 법령제33조 주택의 설계 및 …이 법령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이 법령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이 법령제37조 에너지절약형 친…이 법령제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이 법령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이 법령제49조 사용검사 등이 법령제50조 사용검사 등의 …이 법령제54조 주택의 공급이 법령제54조 주택의 공급이 법령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이 법령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이 법령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이 법령제102조 벌칙주택법 시행령제5조 주택단지의 구분… 상위주택법 시행령제9조 세대구분형 공동… 상위주택법 시행령제16조 공동사업주체의 … 상위주택법 시행령제16조 공동사업주체의 … 상위주택법 시행령제16조 공동사업주체의 … 상위주택법 시행령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 상위주택법 시행령제21조 조합원의 자격 상위주택법 시행령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 상위주택법 시행령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 상위주택법 시행령제23조 주택조합의 사업… 상위주택법 시행령제26조 주택조합의 회계… 상위주택법 시행령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상위주택법 시행령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상위주택법 시행령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상위주택법 시행령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상위주택법 시행령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상위주택법 시행령제28조 주택단지의 분할… 상위주택법 시행령제28조 주택단지의 분할… 상위주택법 시행령제30조 사업계획의 승인… 상위주택법 시행령제30조 사업계획의 승인… 상위주택법 시행령제30조 사업계획의 승인… 상위주택법 시행령제30조 사업계획의 승인… 상위주택법 시행령제31조 공사 착수기간의… 상위주택법 시행령제54조 사용검사 등 상위주택법 시행령제54조 사용검사 등 상위주택법 시행령제62조 위원회의 설치ㆍ… 상위주택법 시행령제72조 부기등기 등 상위주택법 시행령제72조 부기등기 등 상위주택법 시행령제72조의2 투기과열지구의 … 상위주택법 시행령제72조의3 조정대상지역의 … 상위주택법 시행령제90조 권한의 위임 상위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다른 법령건축법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 다른 법령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3조 대지의 범위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6조 적용의 완화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6조 적용의 완화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0조 「공익사업을 위…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1조 「국토의 계획 …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8조의2 촉진지구 조성사…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의2 공공매입임대주…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5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7조 특별수선충당금…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제7조의4 조합원 공개모집 상위주택법 시행규칙제8조 조합원의 자격확… 상위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상위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상위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 상위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 상위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 상위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 상위주택법 시행규칙제15조 공사착수 연기 … 상위주택법 시행규칙제37조 주택정보체계 구… 상위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의5 적용의 완화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17조의4 복합지원시설의 …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43조 특별수선충당금… 다른 법령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제11조 지가의 산정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55조 다른 법률의 인…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23조 주택건설사업에 …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14조 도시공원 또는 …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4조 관련 인ㆍ허가 …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60조의4 건축허가 등에 … 다른 법령전원개발촉진법제6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39조 사업시행인가 등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40조 다른 법률의 허…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 건설기술인의 교…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 건설엔지니어링…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소방시설법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 주민공동시설의 …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 인근 공동주택단…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2조 하자보수보증금…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72조 주택건설사업 등… 다른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설계ㆍ감리업자…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공동주택분양가규칙제2조 적용대상 다른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보증의 종류와 … 다른 법령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공사감리 등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 처분의 방법 다른 법령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7. 1. 시행분 → 2027. 3. 9.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6어절

삭제추가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2026.3.5, 2026.9.8>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171@2027-03-09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2026.3.5, 2026.9.8>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