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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2.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