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
제7조(대상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