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견기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