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 및 홍보

2.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 및 홍보
2.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441@2025-10-01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 및 홍보

2.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