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다음 조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