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견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중견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