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임)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2.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 제37조에 따른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