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