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 실업대책사업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다음 조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