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간사)①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위원의 수당 다음 조 제12조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