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회의)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조 전문위원회이 법령제19조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위원장의 직무 다음 조 제7조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