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제42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제42조 권한의 위임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보고 및 검사 다음 조 제40조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