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1. 공익사업을 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