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옴부즈만)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설치 및 운영 다음 조 제33조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