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다음 조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