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제4장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①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2. 제1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전ㆍ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융ㆍ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