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제7장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 등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장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 등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다만, 관광목적의 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