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